EU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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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발행일 2021년 4월 링크 CSRD-영문( 링크 ) 1.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는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유럽 기

자료명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발행기관European Commission
발행일2021년 4월
링크CSRD-영문(링크)

1.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1. CSRD는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유럽 기업 지속가능성 공개지침으로, 기존 NFRD (유럽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의 개정안으로서 등장했습니다.
  2.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이 발표된 이후, 유럽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업들의 보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3. 기존 NFRD가 요구하는 보고 요건의 범위에 더불어 CSRD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성) 개념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 CSRD는 다음 3개 기준 중 최소 2개를 충족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직원 250명 이상 2) 4000만 유로이상 매출 3) 2000만 유로 이상 자산보유
  5. 기존 NFRD가 EU 내 기업 1만 1600여 개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EU 역외 기업이라도 EU에 자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CSRD 보고대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4만 9000개의 기업에 적용됨을 뜻하며, EU기업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사항

  1. 2021년 4월 발표된 CSRD는 2024년 (회계년도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2022년 6월 이후 CSRD는 유럽의회와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유럽 국가들의 국내법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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