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전시디자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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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등한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논의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그러나 배리어프리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보면 정작 핵심이어야 하는 전시 자체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장애인구와 비장애인구를 구분하는 배타적 시스템이 역설적

연구 기간 2023.06 ~ 2023.12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에 따르면,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등한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논의가 필수적인 까닭이다. 그러나 배리어프리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보면 정작 핵심이어야 하는 전시 자체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장애인구와 비장애인구를 구분하는 배타적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그만큼 배리어프리 관련 논의가 미비하여 생겨나는 문제겠지만, ‘전시’라는 고유의 기능을 계속 주지하며 배리어프리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 최나욱, 전민지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형식적으로만 해결하는 대신,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미술 분야의 담론과 생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큐레토리얼적 관점에서 이에 접근하고자 했다.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회화 작품을 설치했을 때, 작품 디스플레이의 높낮이, 간격 변화에 따른 미학적 효과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즉, 본 활동 ‘배리어프리 전시디자인 매뉴얼’은 법규나 형식적 부분만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추상적 논의를 함께 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펠로우십 기간 동안 세 차례의 세미나를 준비해 논의가 형식적인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1) 장유진 미국, 한국 건축사와의 세미나를 통해 현재 한국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실태를 살폈으며, 2) 변재원 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을 초대하여 당사자의 시선에서 오늘날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고, 3) 공연예술가로 활동하는 김원영 변호사의 세미나를 통해 시각예술에서의 논의에 앞서 공연예술에서의 상황을 선례로 삼았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배리어프리’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논의를 기본적으로 정리했으며, ‘매뉴얼’의 목차를 계획하였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의 도움에 기초를 둔 '배리어프리' 관련 정보가 첫 장이며, 이어지는 두 번째 장이 바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전략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1) 전시 조성, 2) 작품 구성, 그리고 3) 전시 운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다시 나누어 1) 공간 설계, 2) 작품 선별 및 디스플레이, 3) 추후 전시 관리,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루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관련 논의가 '장애'에만 집중하는 논의가 되기보다 '전시'와 어우러지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요소 하나하나를 살필 때마다 발생하는 큐레토리얼적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 추상적, 이론적 내용을 보충하고자, 이어지는 세 번째 장에서 전시 디자이너, 미술평론가,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에세이를 각각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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