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발행일 | 2021년 4월 |
| 링크 | CSRD-영문(링크) |
1.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CSRD는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유럽 기업 지속가능성 공개지침으로, 기존 NFRD (유럽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의 개정안으로서 등장했습니다.
-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 그린딜이 발표된 이후, 유럽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업들의 보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 기존 NFRD가 요구하는 보고 요건의 범위에 더불어 CSRD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성) 개념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CSRD는 다음 3개 기준 중 최소 2개를 충족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직원 250명 이상 2) 4000만 유로이상 매출 3) 2000만 유로 이상 자산보유
- 기존 NFRD가 EU 내 기업 1만 1600여 개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EU 역외 기업이라도 EU에 자회사가 위치해 있다면 CSRD 보고대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4만 9000개의 기업에 적용됨을 뜻하며, EU기업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사항
- 2021년 4월 발표된 CSRD는 2024년 (회계년도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2년 6월 이후 CSRD는 유럽의회와 유럽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유럽 국가들의 국내법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