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
| 발행기관 | European Commission |
| 발행일 | 2014년 10월 |
| 링크 | NFRD-영문(링크) |
1.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 NFRD (유럽 비재무정보 공개지침)는 2014년 채택되어 2018년 (회계년도 2017년)부터 적용된 전 세계 최초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입니다.
- NFRD에서 다루는 보고요건의 범위는 총 5가지 - 환경보호, 사회책임과 종업원 취급, 인권보호, 부패와 뇌물 방지, 이사회의 다양성 - 로 이루어집니다.
- NFRD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며, 1)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거대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사 2)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3)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기타 사항
-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이 발표된 이후 유럽위원회는 지침의 적용범위를 EU 역외 기업 등으로 넓히고, 기업 비재무정보의 보고기준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NFRD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 2021년 4월, 유럽위원회가 기존 NFRD의 개정안인 CSRD(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