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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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발행일 2014년 10월 링크 NFRD-영문( 링크 ) 1.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 (유럽 비재무정보 공개지침)는 2014년 채택되어 2018년 (회계년도 2017년)부터 적

자료명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발행기관European Commission
발행일2014년 10월
링크NFRD-영문(링크)

1.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1. NFRD (유럽 비재무정보 공개지침)는 2014년 채택되어 2018년 (회계년도 2017년)부터 적용된 전 세계 최초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입니다.
  2. NFRD에서 다루는 보고요건의 범위는 총 5가지 - 환경보호, 사회책임과 종업원 취급, 인권보호, 부패와 뇌물 방지, 이사회의 다양성 - 로 이루어집니다.
  3. NFRD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며, 1)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거대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사 2)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3)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기타 사항

  1.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이 발표된 이후 유럽위원회는 지침의 적용범위를 EU 역외 기업 등으로 넓히고, 기업 비재무정보의 보고기준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NFRD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2. 2021년 4월, 유럽위원회가 기존 NFRD의 개정안인 CSRD(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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