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명 |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 발행기관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 발행일 | 2017년 6월 |
| 링크 | TCFD 권고안-영문(링크) , TCFD 권고안-국문(링크) , 기타 발간물(링크) |
1.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란?
-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2015년 발족한 협의체 입니다.
- 2017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전 세계 77개국 1,700개 이상 금융 및 비금융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에서는 현재 까지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주요 금융지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 약 10여 곳이 지지를 선언했으며, 2020년 주요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적용하면서 GRI, SASB와 같이 공시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TCFD 권고안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2017년 발표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은 크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권고안 및 지침, 시나리오 분석의 3가지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권고안 및 지침은 거버넌스(2개 지침)/전략(3개 지침)/리스크 관리(3개 지침)/정량적 지표 및 목표(3개 지침)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정보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TCFD)
3. 기타 사항
- TCFD는 2017년 권고안 발표 이후 매년 실행 가이드라인 (Implementing Guidance), 현황 보고서 (Status Report), 추가 지원 자료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2021년에는 실행 가이드라인, 현황 보고서, 정량적 지표 및 목표 가이드라인의 3개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2021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의 수가 89개국의 2,6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가 TCFD 권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지표가 표준화 되는 흐름에 따라 G20, EU, IFRS 등 다양한 기관에서 TCFD 권고를 바탕으로 기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TCF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