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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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발행기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발행일 2017년 6월 링크 TCFD 권고안-영문 ( 링크 ) , TCFD 권고안-국문 (링크) ,

자료명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발행기관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발행일2017년 6월
링크TCFD 권고안-영문(링크) , TCFD 권고안-국문(링크) , 기타 발간물(링크)


1.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란?

  1.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영향 공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설립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2015년 발족한 협의체 입니다.
  2. 2017년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전 세계 77개국 1,700개 이상 금융 및 비금융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 또한 한국에서는 현재 까지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주요 금융지주,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 약 10여 곳이 지지를 선언했으며, 2020년 주요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적용하면서 GRI, SASB와 같이 공시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 TCFD 권고안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1. 2017년 발표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TCFD 권고안은 크게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권고안 및 지침, 시나리오 분석의 3가지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이 중 권고안 및 지침은 거버넌스(2개 지침)/전략(3개 지침)/리스크 관리(3개 지침)/정량적 지표 및 목표(3개 지침)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정보공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TCFD)

3. 기타 사항

  1. TCFD는 2017년 권고안 발표 이후 매년 실행 가이드라인 (Implementing Guidance), 현황 보고서 (Status Report), 추가 지원 자료 등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2. 2021년에는 실행 가이드라인, 현황 보고서, 정량적 지표 및 목표 가이드라인의 3개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3. 2021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의 수가 89개국의 2,6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가 TCFD 권고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지표가 표준화 되는 흐름에 따라 G20, EU, IFRS 등 다양한 기관에서 TCFD 권고를 바탕으로 기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T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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